본문 바로가기
금융·재테크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하는 방법

by 루디그린 2021. 11. 7.

21년 기준 1가구 1주택 기준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11억의 초과분만 종부세로 내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라면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가구 2주택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종전 개정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각자의 주택으로 소유 1세대 1주택으로 신청 허용
기본공제 각자 6억씩 11억 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세액 공제 적용
*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 적용 가능**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주택이 각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자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인별로 각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6억 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부부 각각 8억 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6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별로 2억 씩 부과되어 총 4억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때 부부 한명한 명 단독명의였다면 16억 원에서 11억 원이 공제되어 6억 원이 부과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인 경우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엔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자 신청하면 중과 배제됩니다. 올해엔 9월 16~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례 적용되면 부부 중 지분이 큰 쪽만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공제 한도를 11억 원에 1주택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례 미 적용 시 부부가 인별로 각각 납세 의무자로 산정되어 공제 그액은 각각 6억 원으로 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공동 명의 또는 단독 명의일 때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 여부입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엔 65세이고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내년엔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공동 명의는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부들은 공시 가격과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종부세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는 인별로 부과됩니다.
  •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50% 일부 소유하고 있어도 인당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 부동산 법개정에선 똘똘한 1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은 최대 6%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며 조정지역 주택인지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지며, 아래 표와 같은 2021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일반세율
*2주택 이하 소유자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 제외
세율 누진 공제액
3억 이하 0.6% 0
3~6억 0.8% 60만
6~12억 1.2% 300만
12~50억 1.6% 780만
50~94억 2.2% 3,780만
94억 초과 3.0% 1억 1,300만
법인 3.0%
과세표준 3주택 이상 세율
*2주택 이하 소유자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 제외
세율 누진 공제액
3억 이하 1.2% 0
3~6억 1.6% 240만
6~12억 2.2% 360만
12~50억 3.6% 960만
50~94억 5.0% 7,600만
94억 초과 6.0% 1억 3,200만
법인 6.0%

 

출처 조선일보

 

 

다주택자 공동명의 종부세 절세팁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엔 종부세에선 불리하지만 명의자 별로 양도차익이 분산돼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율 면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가 불리한 조건이라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금액(6억 원)을 활용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전환한다면 증여 시 발생하는 세액을 줄이면서 단독명의로 종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