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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1순위 핵심 정리

by 루디그린 2021. 10. 27.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른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 가점표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1순위

 

목차

  1.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차이
  2.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3.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
  4.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5. 2021년 3기 신도시 포함 사전 청약 지역

 

 

1.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차이

민간분양이란?
사업주체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영분양이라고도 불리며 롯데캐슬,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더샵 등의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이란?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이라고도 불리며 LH, S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여기서 국민 주택이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에 해당)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가점기준이 달라서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쪽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가점제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고, 민간분양은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서 당첨이 결정됩니다.

 

 

청약 절차는 동일합니다.

청약 절차
청약 절차

이미지 제공:switzen

 

공공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격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2.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제도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소득자도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 10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130%에서 160%로 확대된 적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으로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과 함께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공공택지 민간분양은 15%에서 20%로 확대),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에도 도입하는 등의 3가지 개편 사항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예정하였습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민간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운영방식 변경 내용

 

위의 표를 보시면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진행된다고 표시되어있습니다만, 누구나 추첨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30% 추첨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도입됩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편으로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가지므로 소득기준이 넘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약 3억 3천 원 이하로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중이여야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람과 재혼을 했다면 이전 혼인기간이 합산됩니다.

 

2)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5)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예금의 거주 지역과 면적별 필요 예치금액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외의 광역시는 25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6) 소득기준 충족

월평균 소득이 외벌이는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40%인 778만 원(세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도 3억 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


당첨자 선정방법은 소득기준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소득기준
① 우선공급(75%) : 소득기준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② 일반공급(25%) : 소득기준 12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는 100%를 말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함.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무자녀)
-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신혼부부


3)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또는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공급 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내용참고 : 더샵

 

 

4.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민간분양은 소득기준과 자녀수에 따라서 당첨이 결정되지만, 공공분양은 가점제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공공분양에서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80%(맞벌이 100%) 이하 : 1점

 

2)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엔 태아도 자녀 수도에 포함하며 입양, 재혼한 경우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세대구성원으로 확인된다면 미성년 자녀 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3년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연속으로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기준입니다.

 

4)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23회 : 2점

6~11회 : 1점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이 중간에 종류나 금액이 변경되었더라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총기간이 산정됩니다.

 

5) 혼인기간

3년 이하 : 3점

3~5년 이하 : 2점

5~7년 이하 : 1점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점수 가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기지역이거나 평수가 넓을수록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집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점수가 11점 이상이라면 신혼부부 특공을 추천드립니다.

 

5. 2021년 3기 신도시 포함 사전 청약 지역


2021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2021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 지구에서 1400가구,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등 1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를 비롯하여 과천 주암에서 15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수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청약해보세요.

 

 

이상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과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당첨자 선정 우선순위,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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