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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피하는 법과 세금 계산법으로 미리 대비하기

by 루디그린 2021. 11. 5.

정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하여 과세 시점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과세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그리고 코인 세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도 있어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미리미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놓아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다.

기획 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의 자료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사로 언급 된 적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정부에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해외거래소로부터 거래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바이낸스에서 정부에게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증빙해주면 기존 이용자들이 다 떠날 텐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트레블롤 시행

트레블룰이 시행되는 내년 3년까지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트레블룰 등을 활용하면 해외로 코인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데요. 3월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확정 짓기 어렵지만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내 코인을 바이낸스를 보내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등 거래소 이용 시 과세 어렵다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걷는다 해도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내 놓으면 정부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말이죠. 

 

앞으로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이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업비트가 이용률 80%를 차지할 정도로 한화 입출금 거래소는 많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독점적이고 차후에 해외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나 더 붙을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독과점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22%까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 거래, P2P 거래에도 과세 공백이 생긴다.

OTC(장외거래) 플랫폼 활성으로 얼마든지 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거래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긴 합니다. 다만 정부는 자금출처 조사, 가산세 같은 사후 방법으로 거래 사실을 잡아내려 할 것입니다. OTC란 암호화폐를 거래소가 아닌 외부에서 한다는 의미로 OTC의 주요 사용자는 기관 투자자, 채굴자, 고액 투자자로 '고래'들입니다. 거래 규모가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나라 코인 과세율과 코인 세금 안내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코인 과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비트코인 과세율은 10~37%(1년미만), 15%/20%(1년 이상)이며 일본은 15~55%(지방세 10% 포함), 영국은 10%/20%, 프랑스는 19% 이상, 독일은 최대 45%입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세금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국적 세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권 이전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들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랜 B 패스포트(Plan B Passports)가 있는데요. 개인 국적을 조세피난처로 바꿔 세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플랜 B 패스포트가 이주를 안내하는 나라는 총 7곳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키츠네비스
  • 도미니카 공화국
  • 그레나다
  • 세인트루시아
  • 앤티가바부다
  •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비트코인 과세 정리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
    코인을 양도할 때 과세가 됩니다. 이때의 양도는 매매와 교환 모두 포함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도 차를 사고 이더리움을 사도 모두 과세에 해당합니다. 코인은 처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준다면 기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가상자산 대여
    디파이 같이 대여 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마진거래, 에어드롭, 하드 포크
    비트 맥스 같은 마진거래나 에어드롭, 하드 코프로 수익이 발생한 자산에도 세금을 내야 하며, 취득가액이 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됩니다.
  • 개인용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용 지갑으로 코인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출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금액을 지급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

가상자산 과세율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 20% + 지방소득세에 대해 2%이 됩니다. 소득 연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과세됩니다.

1000만 원 벌었을 때의 세금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암호화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금은 금액에 대해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1000만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부대비용 제외하고 약 165만 원의 세금이 산정됩니다.

 

이때 코인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과세를 시행(1월 1일) 하기 전에 산 코인은 2021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를 시행하기 전까진 그동안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 또는 대여분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 1회 신고와 납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2021년까지의 양도차익은 계산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대로라면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인 과세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고 유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호도 하지 못하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의 선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가 올바른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코인 세금 안내는 방법, 피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렸는데요. 국세청의 일시적인 과세 공백만 피할 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이므로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비트코인 세금률을 보면 우리나라도 언제 가는 과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가진 후 코인 과세가 시행되길 바라며, 급급한 시행보다는 정부가 코인 세금 유예로 방향을 바꾸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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