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해보기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부동산 물건에 대해 확인해봐야합니다. 준공이 언제되었는지, 융자가 얼마나 껴있는지, 집주인이 여러명으로 되있는 복잡한 매물은 아닌지 등 말입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에서 상담하거나 거래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알아서 설명해줄 수 있지만, 직접 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해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의 의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출처 :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첫번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두번째,
사이트 왼쪽에서 로그인을 하기
단 한건만 열람하려면 로그인을 하지않아도 크게 상관없지만, 여러 건을 열람하거나 발급한다면 미리 로그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하기
네번째,
소재지 주소 검색하기
열람하기를 누르셨다면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로 열람하려는 소재지 주소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검색결과가 아래에 쭉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목록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소유자가 일부 비공개처리되어 뜹니다.
다섯번째,
열람하려는 부동산 선택하기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처럼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열람방법을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여섯번째,
수수료 결제하기
건 당 700원 결제하시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음엔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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