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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퇴직금 계산방법, 실수령액 안내 (알바, 일용직, 임원)

by 루디그린 2021. 10. 21.
퇴직금 계산방법은?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과 함께 세전 세후 실수령액을 알아봅니다.

 

목차

  1. 퇴직금 계산방법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2.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한 달 치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퇴직금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정확한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 금품을 뜻한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등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고정 급여와 달리 특이한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 출처:NEWSIS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어 가족수당, 식비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 월급 / 209시간 x 8시간 x 30일
Ex) 월급 300만 원 통상임금 퇴직금 = 3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x 30일 =  3,444,976원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임금으로 이해하면 쉽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금품을 총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산출된다.
평균임금 역시 각종 급여 산출의 계산단위로써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금과 산재 보상금이다.

내용 출처:NEWSIS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선 아래 간단 계산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평균임금 퇴직금 = 월급 x 3개월 / 92일 x 30일
Ex) 월급 300만 원 평균임금 퇴직금 = 300만 원 x 3 / 92일 x 30일 = 2,934,782원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어떠한 근로형태로 계약되었다 해도 지급이 됩니다.

  • 첫째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둘째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알바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도 퇴직금은 지급되며, 때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순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알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근무일수

 

 

알바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통상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
  2.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1주에 15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다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퇴직금이 산정되는 기간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은 지급기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알바, 일용직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용직 퇴직금 =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총 급여액 / 3개월 근무일수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무보수로 근무한 임원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상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최대한 많은 사례들과 블로그 포스팅들, 웹사이트들을 많이 읽고서 정리해보았지만,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 초기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차후에 안정기에 보수를 수령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의 퇴직금 = 평균임금 x 무보수 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연수 x 지급 배수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했어도 근무 중 무보수 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 상병, 공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1. 무보수 기간에 근무했다 것을 증빙해야 함
  2.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지 못함
  3. 지배주주 이외의 자(타인)가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으면 인정받지 못함
  4. 지배주주 이외의 자가 퇴사한 후 관련 규정을 제정하면 인정받지 못함

 

2) 초기부터 퇴직까지 무보수로 근무한 경우

회사 입장에선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일해준 점을 높게 사 퇴직금도 지급하고 공로도 인정해 대가도 지급해주고 싶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법인 상황과 임원의 상황, 주주 상황, 다른 임원 보수지급내역이나 무보수 근무 사유 등 근무를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찾아서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무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아래처럼 크게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퇴사를 일정기간 연기하여 보수를 지급한 후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2.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3.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주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초기엔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퇴직하기 전 무보수로 근무한 경우

무보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급여 총액을 급여 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 판례 예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 판례 예시

임원이 급여 수령을 포기하고 무보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퇴직금 등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이와 같은 규정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임원의 보수규정에 대해 구비를 해놓는 것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관련 pdf 보기

 

 

퇴직금 실수령액

퇴직금을 열심히 계산해봤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해보면 계산했던 것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떼어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소득의 경우엔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로 퇴직소득을 공제하여 퇴직금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법
퇴직소득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 급여 - 환산 급여공제
환산 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할 경우

 

참고 1.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참고 2. 환산 급여별 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 60%)

 

참고 3. 과세표준세율 (2018~2020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42%

 

 

 

이상 다양한 근무형태의 (알바, 통상임금, 일용직, 무보수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실수령액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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