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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by 루디그린 2021. 10. 2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목차

  1. 기초노령연금이란?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금 금액 산정방법
  4.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5. 기초노령연금 감액기준
  6.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간단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으로 불리기도하면 자격요건에 맞는 가구에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금됩니다.

*참고:위키백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9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704,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산정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산정 방법이 있으며, 산정 방법을 거쳐 개개인 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정 방법을 거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월 최대 300,000입니다. 산정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여기서 A급여액이란? 소득재분배급여라고도 불리며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와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위의 산정방식은 혼자서 계산하기엔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지급가능한 금액이 바로 계산이 되는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는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은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 단,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기초연금 신청대상, 신청장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그 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필요하지만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과 모의계산방법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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